주택연금 가입조건 핵심
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. 또한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가입대상 주택에는 일반 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의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,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항목
-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월지급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주택가격은 시세뿐 아니라 공시가격 등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
- 기존 주택담보대출, 임대차, 권리관계가 있으면 상담 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